1.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의 '몰아주기'와 '나누기'


맞벌이 부부의 절세 핵심은 인적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의 소득을 낮춰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조합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세요.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소비 패턴을 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확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8,000만 원(기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직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놓치기 쉬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외로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면 해당 안경점을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활용하기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0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적용되니, 전략적인 기부를 권장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체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9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므로,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교육비 공제의 숨은 항목: 학원비와 교복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연 50만 원 한도)와 현장학습비(연 30만 원 한도)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8.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기존 240만 원에서 상향)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채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9.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가장 소득이 높은 형제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계 전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10.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에서 최대 16.5%를 환급받을 수 있어, 연말에 일시불로 부족한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환급액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관심'이 곧 '돈'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부족한 저축 한도를 채우며, 누락될 만한 영수증을 미리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 10가지 팁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 아닌 즐거운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 후 재취업을 못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나의 예상 절세액 계산기] | [2026 세법 개정안 상세 보기]